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관련제도 비교
Comparison of Corporate Crime, Compliance and Ethics Systems i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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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관련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이 적지 않은 컴플라이언스관련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국과 법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감경을 줄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비윤리 수준을 넘어선 국정농단 수준의 기업범죄적 행위로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공적규제 없이는 자발적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최소 이상의 기업윤리를 지키며, 사전에 기업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먼저 기업범죄관련 판단․처벌․양형기준 등에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필요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감경 접근방식으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범죄관련 통합 양형기준의 제시와 기업범죄전담 수사 기구의 도입이 집행의 형평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Abstract
Despite Korean companies’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in their compliance related program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still recognize that corporate ethics and compliance levels are not effective enough to incentivize Korean companies to enhance their compliance level. It is true that the recent corporate crimes, which were not only deemed to be unethical but also have manipulated government affairs, have caused social costs and brought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voluntary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can never exist without healthy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that protects corporate ethics and prevents corporate crimes in advance, the supervisory authority first needs to provide guidelines on corporate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crime, punishment and sentencing standards, and also should be able to apply reduction standard through a variety of approach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corporate crime and introduce organizations such as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rious Fraud Office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and sustainability of execution of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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