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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of the equit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relating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institutional investors(National Pension Fund)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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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구분하여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행사만으로 투자대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국민연금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 중 투자비율 및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대화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소유상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경영참가 목적”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정의하고, 이를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특례 및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에서 원용하고 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과는 상관없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참가 목적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차규정이 개정되어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이 포함된 이상, “경영참가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불공정거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NPS adopted the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Principles (Stewardship Code)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fiduciary duty to improve the dual mandate of long-term profitability and stability, while enhancing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in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hrough the Code, the scope of shareholder activities has been expanded to address director remuneration, legal and regulatory violation and others. Meanwhile, when introducing the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Principles, NPS first adopted activities not constituting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over the potential intervention in business management and a return of short-term gains on trading, while having permitted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ac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being approved by the FMC, which will be adopted at full scale after the foundation is set. The Capital Markets Act defines “the purpos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in Article 147, which regulates the reporting system for mass holding, and refers to a special case for reporting on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owned by executive officers, etc. and the exceptions of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for National Pension Fund. It is more appropriate to cleary express “to acquire control” rather than “to influence management rights”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s long as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sider’s short-swing profit have been revised and included direct methods to strictly control the availability of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s a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exception to the return of short-swing profit from the public pension fund, it is reasonable to delete requirements that do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unfair transactions such as “not for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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