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관련 규제관용 개선방안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methods for Regulatory Forbearance to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 Focusing on Independency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al Regulator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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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사 논란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의 규제관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개선체계는 우리 사회 일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관용 사례를 살펴본 후 규제관용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규제관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입법 논의를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변경 이전이라도 (ⅰ)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원해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ⅱ)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ⅰ)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ⅱ)금융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 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ⅲ)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입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related improvement system does not seem to have gained sufficient trust from the general public of our society as regulatory forbearance by regulators continue from the Savings Bank crisis to the recent Asset Management Company controvers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classify the cau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rrespond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s a result, Financial authorities’ independence needed to be strengthened so that their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s were not affected by financial policies, and financial authorities'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supervisory work needed to be further enhanced. After examining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non-standing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by reorganizing major organizations. Seco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which is not based 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where the liability about insolven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at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ests investments i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 government, it should strengthen accountability by introducing a report system to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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