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on the Board of Directors’ Oversight of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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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는 이사들이 부 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를 인정하였다.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그룹 판결 이후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없었는데, 2021년 11월에 유니온스틸 판결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대법원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도출되었 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 이후 지금까지 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법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회사는 자신의 업종과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이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신인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대한 델라웨 어주 법원의 판결들의 법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Marchand 판결 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 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 무’ 법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과 관련한 델라 웨어주 법원의 법리는 STX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Marchand 판결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관련한 향후 델라웨어 주 판결들의 법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Abstract
Boards of directors are supposed to act as monitors to control managerial agency costs. Directors in theory face liability for compliance oversight failures, but only if so egregious as to amount to bad faith.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play a central role in society's current response. Recent rulings in Korean Supreme Court signal a new understanding of Caremark obligating boards not merely to attempt oversight, but to ensure proactively that such oversight is effective. This subtle but significant change in board duties is one to which the academic literature should respond.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Union Steel Co. and Daewoo Construction Co. cases and argues that these cases hold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a director’s duty of oversight. Second,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cent Delaware case law development, including the Marchand cases. In Delaware, it appears that the only way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for failure to monitor is if the plaintiff shows that the board knew of corporate misconduct but consciously disregarded its duty to address this misconduct, thereby acting in bad faith. In Marchand, the court held that board oversight of such risks must be “rigorously exercised” when dealing with “mission critical” risks. Filling the gap, this article presents long-term strategic advice for boards not only to reduce the risk of derivatives claims permised on a failure of board oversight but also to thrive as exemplars of good governance and ethical leadership.
참고문헌 (45)
- 김영주, "이사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의무와 법적 책임- 일본 판례법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6(4), pp.235~310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홍기,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의의와 판단기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감독규정 제1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연구, 11(3), pp.73~103 (202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문상일, "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홍익법학, 16(1), pp.51~71 (2015), 법학연구소[DOI]
-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6(1), pp.433~459 (2022), 동북아법연구소
- 박세화,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8(1), pp.45~75 (2018), 법학연구원[DOI]
- 안수현,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 은행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1), pp.69~112 (2015), 법무부
- 안수현, "내부통제의 회사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20(2), pp.27~78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염미경,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 강원법학, 35, pp.447~473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승영,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와 기업의 정보보안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0(1), pp.9~37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이효경, "일본의 내부통제제도 및 사례에 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79), pp.39~77 (2017), 법무부
- 정대, "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3), pp.99~131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 정대,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Stone v. Ritter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 pp.181~213 (2014), 한국법학회
- 정대, "株式會社 理事의 內部統制義務에 관한 硏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상사판례연구, 21(4), pp.169~202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최수정,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7(4), pp.215~237 (2010), 법학연구소
-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 70(6), pp.448~472 (2021), 법조협회[DOI]
- John Armour, "Board Compliance", Minn. L. Rev, 104, pp.1191~ (2020)
- Robert C. Bird, "Toward A Systems Architecture In Corporate Governance", U. Pa. J. Bus. L, 24, pp.84~ (2021)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
- "Marchand v. Barnhill, 212 A.3d 805 (Del. 2019)", ~ (2019)
- "In re Caremark Int’l Inc. Derivative Litig., 698 A.2d 959 (Del. Ch. 1996)", ~ (1996)
- "Stone v. Ritter, 911 A.2d 362 (Del. 2006)", ~ (2006)
- "In re Boeing Company Derivative Litigation, 2021 WL 4059934 (Del. Ch. Sept. 7, 2021)", ~ (2021)
- "Pettry v. Smith, 2021 WL 2644475 (Del. Ch. June 28, 2021)", ~ (2021)
- "Fisher v. Sanborn, 2021 WL 1197577 (Del. Ch. Mar. 30, 2021)", ~ (2021)
- "Richardson v. Clark, 2020 WL 7861335 (Del. Ch. Dec. 31, 2020)", ~ (2020)
- "Hughes v. Hu, 2020 WL 1987029 (Del. Ch. Apr. 27, 2020)", ~ (2020)
- "In re Clovis Oncology, Inc. Derivative Litigation, 2019 WL 4850188 (Del. Ch. Oct. 1, 2019)", ~ (2019)
- "Asbestos Workers Local 42 Pension Fund v. Bammann, 2015 Del. Ch. LEXIS 142. (Del. Ch. May 21, 2015)", ~ (2015)
- "In re China Agritech, Inc., 2013 Del. Ch. LEXIS 132 (Del. Ch. May 21, 2013)", ~ (2013)
- "In re PudaCoal, Inc. Stockholders Litig., C.A. No. 6476-CS (Del. Ch. Feb. 6, 2013)", ~ (2013)
- "Rich ex rel. FuqiInt’l, Inc. v. Yu KwaiChong, 66 A.3d 963 (Del. Ch. 2013)", ~ (2013)
- "In re Massey Energy Co. Derivative & Class Action Litig., 2011 Del. Ch. LEXIS 83 (Del. Ch. May 31, 2011)", ~ (2011)
- "In re Goldman Sachs Group, Inc. Shareholder Litigation, 2011 Del. Ch. LEXIS 151. (Del. Ch. Oct. 12, 2011)", ~ (2011)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v. Greenberg, 965 A.2d 763 (Del. Ch. 2009)", ~ (2009)
- "In re Citigroup Inc. S’holder Derivative Litig., 964 A.2d 106 (Del. Ch. 2009)", ~ (2009)
- "ATR-KIM ENG Financial Corp. v. Araneta, No. 489-N, 2006 Del. Ch. LEXIS 215 (Del. Ch. Dec. 21, 2006)", ~ (2006)
- "Beam ex rel.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Inc. v. Stewart, 833 A.2d 961 (Del. Ch. 2003)",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