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Oversight Duty of Director and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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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우 판결과 2021년 유니온스틸 판결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설시한 이후, 사외이사에 대하여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대상판결이 사외이사에 대하여도 내부통제시스템 법리를 적용하되, 모든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시의 근거에 대하여는 전혀 설시를 하지 아니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글은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법리의 적용여부 및 사외이사의 내부통제의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 살펴보았다. 유니온스틸 판결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COSO 보고서의 ②의 회계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고,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상판결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할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시하여 ③의 준법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설시하였다. 이처럼 판례는 ②와 ③의 영역만 내부통제시스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글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 살펴보았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영역까지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입법론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내부통제시스템 법리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방식으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법제화할 경우 그 대상회사는 우선 이러한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회사로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대강을 결정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각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을 우리나라 입법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니온스틸 판결에 이은 대상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대규모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기업에서의 위법행위나 부정행위가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에 규제되어 방지될 것이 기대된다.
Abstrac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principle’ which was imposed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as introduced in Daewoo ruling in 2008 and was confirmed in the Union Steel ruling in 2021. But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be imposed to independent directors.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imposed to independent directors and all directors have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but independent directors have the duty to ask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establish that in Daewoo Construction ruling(hereafter, this case). But this case did not provide any reasons why the court held like this. This paper reviewed this case and concluded that the court judgement was reasonable according to several reasons. In the Union Steel ruli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s distinct from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o it made it clear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concept that embraces ② accounting area of COSO report. In the Union Steel ruling and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system enabling the company to identif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manage compliance with those regulations, so it made it clear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targeted to ③ legal compliance area of COSO report. As ab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targeted to ②, ③ area according to rulings. This paper reviewed this case and concluded that the court judgement was reasonable according to several reasons. There is a matter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also targeted to ‘risk management’ area.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matter of legislation. And then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law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large companies has become bigger because of the Union Steel ruling and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misconducts and wrongdoings in the corporation companies would be previously regulated and prevented through this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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