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제점: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관련한 문제점
The Problems of Article 192 Clause 4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me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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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정당의 대표자이다. 그렇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는 정당 대표자로서 정당기속이 더 우선한다고 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형상으로는 그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볼 때는 논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전체의 입장에 서서 헌법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자유위임 원칙의 위배, 당내민주주의의 저해, 평등 원칙의 위배, 비례 원칙의 위배라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비례대표국회의원에게 정당기속을 우선시켜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차기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통제와 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내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강한 정당기속으로 인하여 정당정치의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의원직 상실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men are considered not only national delegates representing the whole nation but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o which they belong. But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national assemblyme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ose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y change their party membership on the ground that they are representatives of their parties rather than national delegates. As a result of critical analysis of the Article 192 Clause 4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in terms of the spirit of the ROK Constitution, however, the clause violates the principles of free mandate, intraparty democracy, equality, and proportion, and therefore it has enough ground for unconstitutionality. Viewed from this standpoint, depriving national assemblyme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National Assembly seats because of their party-changing is against legal principles. It should be subject to politically-oriented punitive action such as political reproach and defea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참고문헌 (35)
- 강태수,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47(4), pp.339~369 (2012), 법학연구소
- 계희열, "당적변동과 의원직(상)", 사법행정, (4) (1993)
- 계희열, "당적변동과 의원직(하)", 사법행정, (5) (1993)
-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2005), 서울 : 법원사
-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2004), 서울 : 법문사
- 김현우, "한국국회론" (2010), 파주 : 한국학술정보
- 문광삼, "한국헌법학 : 국가조직론" (2008), 서울 : 삼영사
- 박경철, "당적이탈 변경시 의원직상실의 법리", 헌법학연구, 7(4) (2001)
- 박진완,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2(1), pp.95~128 (200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 신정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2002), 서울 : 집문당
- 양 건, "헌법강의" (2011), 서울 : 법문사
- 이부하, "헌법학원론" (2008), 서울 : 신론사
-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2006), 서울대출판부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2008), 홍문사
-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1997), 서울 : 오롬
- 장영수, "헌법학" (2009), 서울 : 홍문사
- 장용근, "國會議員의 黨籍變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9, pp.175~206 (200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2003), 서울 : 법문사
- 정연주,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인권과 정의, 통권 : 276 (1999)
- 정용대, "한국정당정치론" (1996), 서울 : 법문사
- 정종섭, "헌법연구 2" (2001), 서울 : 박영사
-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민주주의" (2008), 서울 : 인간사랑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3), 서울 : 여산
- 조홍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공법학연구, 3(1) (2001)
-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 한정택, "현직자의 당적 변경과 재당선: 민주화 이후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pp.99~119 (2011), 한국정치학회
- 허 영, "한국헌법론" (1993), 서울 : 박영사
- 허 영,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및 정당기속의 본질과 한계", 연세행정논총, 26 (2001), 연세대행정대학원
-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 Devins, N, "Congress and the Constitution" (2005), Duke University Press
- Gunter, R.,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Hesse, K, "헌법의 기초이론" (1988), 삼영사
- Lipset, S. M,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 (1995), Routledge
- Kriele, M, "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 전개" (1983), 종로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