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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공개

The Ethics of Lawyering and Rethinking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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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편 이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적절한 논의가 우리 학계나 실무계에서 거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어떠한 예외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의뢰인의 비밀을 변호사가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엔론사태를 비롯한 대형회계부정 사건에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간여한 점이 드러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까지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전통적으로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적극 옹호해 온 미국변호사협회(ABA) 조차도 최근의 사태와 여론의 압력으로 비밀공개를 허용하는 예외적 상황을 확대하는 직업윤리규정안의 개정작업을 마쳤다. 이 글은 이러한 최근의 미국 상황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섭외적 법률사건의 증가와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에 당면한 우리 법률가들도 이러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 글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규칙 등 관련 법규의 정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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