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 위헌소원 변론질문 검토소견
Research and opinions on the unconstitutional Petitions and argumental ques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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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In 2012, a constitutional appeal seeking to amend par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an alternative legislation regulating Hangeul-only policy for Korean language writing) was fil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its public hearing on 12th May, 2016.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on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The testimony on the day was well-prepared and sufficient, but the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Constitutional Judges were done on the spot, so they may not be enough for being legal ground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Especially, the questions of the Constitutional Judges may be further reviewed from perspectives of linguistics and studies on scripts. This article thoroughly examines the 47 questions from the Constitutional Judges in the form of opinion, aiming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First, this article is written to aid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which would be the first and the last ever in the history. Second, as this issue has a massive significance on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regardless of the final decree, the examination on the issue should be a motivation or the basis for further study on Chinese-character-aided writings. Third, this article re-analyze the negative effects and unconstitutionality of Hangeul-only policy, in pursuit of academic grounds for improvement of language poli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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