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지 아니한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aken by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No Disposition Standard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8년 1월이 되면 행정절차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다.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 정청의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행정절차법은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의 각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는 규정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 의무”이다.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가 특히 요구되는 행정기관은, 최근 들어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그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들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의 합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성 · 투명 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제도가 위와 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다룬 학문적 성과는 우리 학계의 경우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 법의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의무제도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합의제 행정기 관의 합의절차와 행정처분의 기준과의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절차적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증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 비교법적 분석, 판례분석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사례 분석 등 사회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전에 처분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며 위법하다. 처분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과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혼동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아직 10년밖에는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행정절차법에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인권보장의 기능이 있다는 점, 행정절차법을 행정청이 준수할 경우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있어 보다 더 엄격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32)
- 오준근,,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와 인권보장", 人權과正義, pp.67~ (2007)
- 오준근, "정부위원회의 조직검토", ~
- 유홍림, "국정운영체계미래전략연구", 행정자치부, 119~ (2007)
- 오준근, "방송위원회의 주의 · 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방송연구, (59), pp.227~250 (2004), 한국방송학회
- 오준근, "방송 심의규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경희법학, 39(1), pp.39~ (2004)
- 오준근, "통합 방송법의 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공법연구, 32(3), pp.405~430 (2004), 한국공법학회
- J. Ponce, "Goo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Summer, pp.551~ (2005)
- Hoffmann-Riem, "Gesetz und Gesetzesvorbehalt im Umbruch", AöR, ~ (2005)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pp.377~
- 김남진, "행정법 Ⅰ", pp.188~
- 김철용, "행정법 Ⅰ", pp.198~
- 김동희, "행정법 Ⅰ", pp.247~
-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pp.326~
- 석종현, "일반행정법론(상)", pp.245~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pp.264~
- 정하중, "행정법총론", pp.180~
- 박균성, "행정법론(상)", pp.234~
- 강현호, "행정법총론", pp.280~
- 오준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간연장과 재량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쟁점 검토", 행정판례연구, 11, pp.117~150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철 용,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행정자치부, 41~ (2006)
- P. Schenkkan, "Texas Administrative Law : Trials", Texas Tech Administrative Law Journal, pp.288~ (2006)
- J. Ponce, "Goo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Summer, pp.551~ (2005)
- D. McGinty, "The Statutory and Execut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Exemption to Disclosure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Past and Future", Northern Kentucky Law Review, pp.67pp~ (2005)
- M. Fenster, "The Birth of a “Logical System” : Thurman Arnold and the Making of Modern Administrative Law", Oregon Law Review Spring, pp.84~ (2005)
- 오준근, "일본의 행정절차법과 우리 행정절차법의 제정방향", pp.61~ (1994), 한 국법제연구원
- 總務省 行政管理局, "逐條解說 行政手續法", pp.91~
- 佐騰 英善, "行政手續法", pp.35~67
- 宇賀 克也, "行政手續法 理論", pp.4~
- 오준근,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변혁", 한국법제연구원, 57~ (1997)
- "Kopp, VwVfG, §35, Rdn. 529 ff ; Appel", Mechinger, Rechtsanwendung und feststellnder VA, VerwArch 1993, S. 349 ff., 1993
- "Becker, Der transnationale VA,DVBl. 2001, S. 855 ff.", ~ (2001)
- 오준근, "국정운영체계미래전략연구", 행정자치부, 119~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