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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거부 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약정 및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에 대한 검토

Examination on the Effect of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e Process of Judicial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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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약정한 부부 일방이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타방이 재판상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조건부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조건(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실효되었다며 재산분할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받을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여 조건불성취를 이룬 경우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조건성취를 의제하여조건부권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 판례대로,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하기로 약정한 자가, 재산분할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거절할 경우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거절한 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타방이 주장하는 협의이혼약정 시 함께 체결한 재산분할약정대로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legally-enforceable if the conditions, such as divorce by agreement, is not fulfilled in the case where one of parties applied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orce while the other partyclaimed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thus a case where one party of the spouse refused to divorce by agreement and refused to follow the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property, even though both parties had previousl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according to the divorce by agreement. However,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ppears improper.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at “a right upon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s effective if one of parties, who can be disadvantaged aft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interfere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t is unfair if one of the spouses, who had already agreed to divide the property and promised to divorce by agreement, refuses to divorce by agreement to avoid a disadvantage in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that the agreement to divide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mise to divorce by agreement, assuming that a condition is fulfilled, where one of parties has applied to Family Court for a divorce based on causes for judicial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s accepted by the Family Court. In this case, the ruling should be over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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