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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 등 개선방안 검토

A Study on Ways to Improve Co-op Laws by Reducing the Types of Persons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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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농업경제학

초록

협동조합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은 협동조합의 존망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협동조합법은 임원의 직을 맡는 데 부적절한 자들을 배제하도록 ‘임원 결격사유(缺格事由)’를 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법규정의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임원 결격사유의 합리화・최소화 등). 이와 더불어 임원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비조합원・경업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이와 같이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피선거권을 확대하면 협동조합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성실하고 유능한 자’(전문경영인 등)를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2021. 1. 5.) 국회가 노동조합법을 개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제23조 제1항)에서 “그 조합원 중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they are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co-op officers greatly impact its success or failure. They also have critical legal status. Co-op laws therefore stipulate very carefully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o as to ensure the wrong people cannot be elected to co-op offic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related to reasons to disqualify persons from holding office and ways to improve co-op laws, in terms of rationalization and minimization etc. It also suggests ways to expand eligibility for office to persons who are nonmembers and even those with competing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cooperativ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by throwing open the door to leadership to include sincere and competent persons (professional businesspeople, etc.)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cooperative membership. The National Assembly’s recent (Jan. 5, 2021)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3(1) has resulted in deletion of “from among its members” from the statement “Officers of a trade un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its members,” found in earlier 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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