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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책임

Complianc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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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농업경제학

초록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의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 책임 관련 법리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준법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ESG 경영, 윤리경영의 기초로서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사업에 앞서 지켜야 할 전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양대 기둥으로 잘 작동되어야 하는 기업이기에, 임직원의 준법경영은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준법경영의 법리적 측면에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준법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임직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협동조합과 대비하여 제반 쟁점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실무에서 준법경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판례를 소개하면서 각 협동조합 유형별로 차이를 부각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그리고 형평의 기준에 맞도록 법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협동조합 임원의 경우 이미 감독이나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에 비추어 선관의무를 일반기업 임원보다 가중하고 있는 점이나 비상근, 명예직 또는 평이사에게도 동등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리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 등은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하여야 하며, 또한 구체적 사례에서도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협동조합 업무에서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준법경영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법적 검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mpliance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relation to the compliance management of cooperatives.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management is being emphasized as a prerequisit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SG management, and ethical management in which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redit union must first comply. A cooperative is a company in whic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operate as two pillars, and the management of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has a more important meaning for its members, stakeholders, and the local community. Looking at Korean precedents, which are the standard of judgment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standards for co-operative executives and staff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by minimizing legal risks. For example, in the case of financial cooperative executives, considering that supervision and regulation are already strict, the fact that the duty of election is aggravated compared to that of general corporate executives, or that the same duty of monitoring is imposed on non-executive, honorary, or ordinary directors may be more appropriat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necessary to re-examine it in a reasonable line, such as making detailed adjustments. Through these discussions, various cases and legal review materials can be provided for enhancing the mindset of compliance management in cooper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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