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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Things ‘Mudjima Crime’ Didn’t Ask Hatred as The Products of Power-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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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여성학

초록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권력은 이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그 정당성에 타격을 입으며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발화를 억압한 ‘묻지마 범죄’가 한국사회에서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과잉일반화하여 ‘묻지마 범죄’로 일축시켰는지, 그 결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삭제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지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권위를 부여받은 ‘묻지마 범죄’가 강력범죄 가해자를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로 괴물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반복 주입하고 기존의 ‘여성혐오’적 사회를 은폐,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text where ‘Mudjima crime’ became authorized knowled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shows how criminal justice system labels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s ‘Mudjima criminals’. For doing so, the research reveals the androcentricity rooted within both researchers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who regard violence against women as natural so that repeatedly ignore misogyny embedded in gendered structure of the society. Lastly, the research discusses the tendency of logrolling between researchers in a specific disciplin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by supporting present criminal justice policies mainly target offen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t socially provok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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