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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o-sports player’s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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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로 잇달아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선수들은 자신의 성명과 초상 그리고 경기기록을 게임 캐릭터 제작에 이용하여 게임의 트레이딩 카드로 제작하여 서비스 한 야구게임의 제작,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성명, 초상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스포츠 선수와 같은 공적인물은 명예훼손이 아닌 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특정인의 성명, 초상 등과 같은 동일성의 표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분야의 특성상 퍼블리시티권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코치, 팀(구단)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성명, 초상, 실연, 선수의 경기기록이나 통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규정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부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entertainment, sports and advertising industries have grown rapidly, the property value of the rights of the celebrities' names and portraits has increased. The disputes related to the publicity of celebrities continue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unauthorized commercial use was increased without permission of the parties. Around the year 2010, baseball players sue for violation of publicity and they won a lawsuit. In this study, a method to protect the rights of publicity was suggest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nd to create a fair contract culture. The right to publicity can be not only players but also coaches, coaches, and teams(clubs), and names, likenesses, performances, and player game records and statistics can be considered as objects. Currently, most professional sports regulations regulate the right to publicity, but there are many provisions that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fair. The standard Exclusive Contract Form for Pro-sports player recent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presented so that they could be amended as follows. Nevertheless, if a legal dispute arises, you can be protected thr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a claim for the return of unreasonable profits, and a claim for prohibition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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