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Effec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ports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특성상 신속한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관련자들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중재절차에 의한 해소의 방법이 있다. 스포츠라고 하는 특징적인 분야는 법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비해 관련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재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판정에 있어서도 유효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당해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처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스포츠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집행 가능한 분쟁과 그렇지 못한 분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쟁의 성질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 및 내용이 결정된다.
Abstract
Due to the nature of sports disputes,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and compulsory enforcement are necessary. Dispute resolution in court is limited in meeting the demands for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due to prolonged time. There is a method of resolution through a neutral arbitration procedure that has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sports. Compared to court trials, arbitration in which relevant experts can be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raw more reasonable result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the general effect of a final judgment. Once an arbitral award is made, the parties cannot appeal against the arbitral award through ordinary procedures, and the award is finally confirmed.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can be enforced based on an arbitral awa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eans to realize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in sports disputes.
참고문헌 (27)
- 김홍규, "민사소송법", pp.649~ (2014), 삼영사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전병서, "민사집행법" (2019), 박영사
- 장준호, "세계중재법규 제1권" (2014), 법무부
- 강수미,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중재연구, 19(1), pp.3~24 (2009), 한국중재학회[DOI]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7(1), pp.59~84 (2017), 한국중재학회[DOI]
-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24(1), pp.159~179 (2014), 한국중재학회[DOI]
- 김봉석,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중재연구, 13(1), pp.169~205 (2003), 한국중재학회
- 김성원, "행정소송에서 화해의 필요성과 유용성", 공법학연구, 9(3), pp.431~446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상겸,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8, pp.11~41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세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토지공법연구, 64, pp.231~256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21(1), pp.109~130 (2011), 한국중재학회[DOI]
-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 pp.91~116 (201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지호, "중재합의의 법적 체계에 관한 고찰", pp.2019
- 성준호,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소비자법연구, 4(2), pp.9~29 (2018),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성준호,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법 제35조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117~137 (2019), 법무부
- 손용근,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53(10), pp.189~219 (2004), 법조협회
- 손창주,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8(1), pp.43~75 (2018), 한국중재학회[DOI]
- 연기영, "2016리오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 pp.3~25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오석웅, "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2), pp.3~20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19(2), pp.27~47 (2009), 한국중재학회[DOI]
- 장달영, "스포츠분쟁 및 KCAB 중재의 활성화 방안", 중재, (333) (2010), 대한상사중재원
- 장문철, "중재법의 개정방향", 중재, (335) (2011), 대한상사중재원
- 정선주, "중재판정의 효력- 확정력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9(2), pp.208~235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채우석,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171~194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小川和茂, "スポツ仲裁", 法律時報, 87(4)통권 : 1084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