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rbitration System for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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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분쟁의 유형 및 관련 사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스포츠분쟁의 특수성은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재가 법원의 소송보다는 더 적합한 해결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국내중재제도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중재인이 양성되어 있지 않으며 중재절차상 지연 우려가 있는 요소들 및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업계 내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재기관에서 전문가 발굴을 통해 스포츠중재 전문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각 스포츠분야의 계약 유형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중재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mprovement for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domestic sports disputes and presents relating cases. Due to the uniqueness of sports disputes, parties of a case would like to solve their disputes at speed, confidentially and efficiently. In this regard, arbitration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a court trial. However,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current domestic arbitration for sports disputes exposed several problems: lack of professional arbitrators for sports disputes, procedural elements of delay and Lack of promotion of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sports arbitration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appoint professional sports arbitrators. Second, it should publish a standard contract with relating institutions. Thir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form a network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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