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스포츠법제에 대한 공법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의 해양스포츠 관련법제의 비교를 포함하여 -
A modern consideration of marine sports legislation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Including a comparison of Japanese and German marine sports-related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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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스포츠는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트 등 해양스포츠기구 면허소지자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단순히 즐기는 사람들과 수상레저기구도 확대일로에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양수상레저 시설의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기본법」을 2022년 시행하기 시작하여 스포츠권으로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진흥하고 확대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완화해야 하고,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제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법제와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법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는 시스템이며, 각종 법령은 간접적인 관련법령으로서 주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적 규율이 되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행정법적 제도인 조종면허나 시설등록은 양 국 모두 법률로 정해지고 있다(예, 우리의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일본의 「소형선박등록등에관한법률(小型船舶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해양스포츠 법제의 개선방향으로서, 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해양스포츠의 법제발전을 위한 규율을 담아야 한다. ②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이원화된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제를 일원화하고 담당 행정기관도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세일링요트의 경우 그 조종면허 취득을 의무로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시기, 지역을 체계적으로 구획해야 하고, 소규모 해양레저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④ 독일 법제와 같이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안전 및 진흥을 위한 법규명령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arine sports are a subject of interest to the entire nation. The number of license holders for marine sports equipment such as yach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number of people simply enjoying themselves and water leisure equipment is also expanding.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to secure marine water leisure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 basic plan and announced a roadmap for marine leisure sports. Since Korea began enforcing the “Basic Sports Act” in 2022, it is questionable whether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implemented to guarantee and further promote and expand marine sports activities as sports rights. In particular, there is a strong argument that legal regulations for safety should be relaxed and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and support should be expand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t shows very similar aspects to the Japanese legal system. The direct legal system is a system governed primarily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re indirectl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ainly regarding ‘safety management’.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and legal systems, such as pilot's license and facility registration, are stipulated by law in both countries (e.g., our 「Water Leisure Safety Act」, 「Act on Safety and Activation of Aquatic Leisure Activities」, 「Registration of Water Leisure Organizations) and Inspection Act” and Japan’s “Law on Small Vessel Registration, etc.”). As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marine sports legal system, ①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arina Ports, etc. should contain regulations for the legal development of marine sports. ② In order to revitalize marine leisure sport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Dual Shipping Act and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should be unified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should not be differentiated. In the case of sailing yachts, the situation where obtaining a pilot's license is mandatory should be improved. ③ The timing and region of marine leisure sports activities must be systematically demarcated, and the basis for establishing support measures for small-scale marine leisure operators and measures to prevent friction with local residents must be legislated. ④ Like the German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to specifically develop legal orders for safety and promotion related to marin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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