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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權 發動의 限界와 基本權

The limits of exercise of police powers and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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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결정에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쌈으로써 청구인들의 서울광장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보충성의 예외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관적 관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침해반복의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작용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경찰작용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권력 행사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은 일반법원이 담당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심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적법요건 판단 및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가 타당하다. 본안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작용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가 경찰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case, the issue is whethe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General's order to place a number of police buses around Seoul Plaza to block the way of the claimants was infringement of their fundamental rights. Such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s legally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idered it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that no on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other processes. Because such infringement seemed to be repeated and the issue brought forward needed some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the Court considered the claim meaningful and beneficial for the future protection of such rights even though it was not much of benefit in terms of the remedy of their subjective rights in the case. The majority of judges held that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was in viol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thus violating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 claimants concerned. The Court also upheld that since Article 3 of Police Act and Article 2 of the Act concerning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ials can not be regarded as general empowerment clauses. Meanwhile, the dissenting judges stated that since the said laws can be regarded as general empowerment clauses, thus such exercise by the agency was not infringement of the claimants’ freedom of movement. However, we think it is more proper that the case is addressed in ordinary courts rather than in the Court. Because the ordinary courts adjudicate matters of fact and law. It is true that the incompleteness of fact-find proceeding in the Court affects the judgment on both the legality requirements and merits of the cas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rightful that the case should be dismissed based on its deficiency in legality requirements. When it comes to the merits of the case, as held in a recent Supreme Court case, Article 2 of the Act concerning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ials can be regarded as a general empowerment clause. In conclusion, we have an opinion that the judgement of the case should have focused on whether such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olice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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