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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法上 非公開事由로서 法人 等의 經營·營業上 秘密에 관한 事項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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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비공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다. 시민의 소비자운동, 환경보호운동, 부패추방운동, 혹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제고운동 등은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기관의 경영의 질적 개선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책형성과 집행 등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위한 정보가 적정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한정된 정보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운동은 본래의 건전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움직임이 발전될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는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등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비공개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관련 비공개정보가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사항적 요소 이외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발생이 예견되는 지장을 판단하는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소는 정보의 소재영역과 사안에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판단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정보의 비공개처분이 문제된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일반 타기업에 비하여 그 활동이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영업상 정보에 대하여는 비교적 폭넓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민영방송국과 비교하여 공영방송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나, 경쟁적 지위 등에 관한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나 범위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판결의 경우에 이러한 점의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평가 된다. 이 판결은 한국방송공사의「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비공개사유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여 이들 분야에 요구되는 국민의 알권리실현과 투명성제고 및 민주적 참여확대의 가치 등이 대상판결의 도출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ses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USA, Japan and Germany. According to case law,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mean all secrets about the activities of business or all information required to be kept confidential which giv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activities of busines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is not required to be disclosed in oth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But the kind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essential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 consumer movement, the anticorruption movement and the movement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I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discussion to establish a concrete scope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through balancing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are not formed enough.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case law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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