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몇 가지 문제
Open Information System of 2007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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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공개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국정참여의 실효성 증대 및 개 인의 권리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불 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가 대부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본 적으로 공공기관이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강제적으로 알리게 하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른 실패의 가능성 은 언제든지 상존한다. 아마도 실패한다면 실패의 주요 요인은 행정의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전근대적 행정의식 및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일 것이다. 실패가 그렇다면 성공의 주요 요인은 행정의 독점을 배제하여 공적 기록은 공공재산이라는 원칙을 충실 히 반영한 제도의 마련과 운영, 그리고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공공기록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적극적 참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국민을 포함한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 단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 목적의 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적극적인 해석 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방법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결정형식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정보비존재” 시는 비 공개결정을 한다.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존부응답거부”(Glomar Denial) 제도는 규정이 없다. “정보비 존재” 시 비공개결정 형식보다는 “존재 없음 결정”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 공개결정한다고 하지만, 비공개는 정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결정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문언해 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있어 공개대상정보의 엄격한 구체성 요구는 지양되어야 하며 판례도 동일하다. 요구결 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이 진다. 또한 공개청구권자의 공개청구하고자 하는 해당 정 보와의 관련성 및 이익유무는 공개유무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해당 공공기관에서 그 청구적격 의 엄격성을 법률보다 엄격히 한다면 이는 법률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8개 의 비공개 사유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엄격하고 좁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의 현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공개 요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 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대표 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특이한 점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 의를 받으면 미국의 투자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e-stop service하에 마련된 2007년 통합정보시스템에 있어 청구 담당자의 관리기능이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과 검색기능의 강화 및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목록 대상의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쟁송에 있어 권리보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 는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심의 및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