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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사건소송법 2004년 개정과 그 영향

the 2004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ts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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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2004년에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1999년 이래 진행된 포괄적인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었다. 개정내용은 (1)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확인소송의 명시) (2)항고소송에서의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무이행소송·금지소송)의 법정 (3)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의 규정 (4)가구제의 충실 (5)기타(피고적격 등)가 있다.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 법정이나 가구제의 충실은 즉시 실무상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인데, ‘처분’의 정의가 개정되지 않은 점, 확인소송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나 ‘명시’일 뿐이라는 점, 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규정이 이른바 ‘판례법의 실정화’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개정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개정은 일본의 행정소송건수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묘하다. 2000년 전후부터 재판례는 다양한 면에서 권리구제의 실질을 완화시켜 전진해 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2004년 개정 그 자체의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처분성이나 원고적격의 경우, 최고재는 이들에 대한 종래의 정식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그것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사법권의 역할을 ‘주관적 권리’에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서 찾는 전통적인 사고자체는 바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행정사건도 통상 민사사건도 담당하는 재판관의 발상이 민사사건에서의 사고틀에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도시계획 등의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및 단체소송에 대해서는 입법적 검토가 과제인데 충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황이다.

Abstract

Wit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motions for rulings and for injunctions were provided as new types of protest suit, and at the same time, systems for preliminary ruling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were established as systems to give preliminar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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