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 - 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의 제소권자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주무부장관의 제소권을 부정하고 시 · 도지사의 제소권만인정한 데 대하여, 지방자치 법령의 문언 내지 체계 해석의 관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특히 합법성 감독제도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례(다수의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령의 문언 내지 체계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수의견이 기초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및 제소의 직접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제1항, 제4항 및 제6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조항들의 문언과입법 취지, 제 · 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결과, 지방의회 재의결 등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를 재의요구 지시권자와 동일시하여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및 제소권을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제소 지시 및 제소권자가 항상 재의요구 지시권자와 동일해야 하는지에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재의요구 제도와 감독기관에 의한 직접 제소제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재의요구 지시권자와 제소지시 및 제소권자를 동일시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보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 재의요구를 시 · 도지사가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제소 지시및 제소는 시 · 도지사뿐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소 지시 내지 제소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그 대상에 따라 감독주체를 명시적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소 지시 내지 제소권 부여의 제도적 취지가 국가가 지방의회의 재의결 등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고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관리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그러한 국가감독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의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및 제소권을 부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수의견에서와 같이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권을 시 · 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여러 기초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의 제소 여부에 따라 해당 조례의 성립 내지효력을 달리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이 조례에 대한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이유로, 반드시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한 사전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사건의조례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등에 대한 기부 · 보조 등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인 성질의 것(정주생활지원금)이어서 그로 인하여 수혜를받은 주민이 처분취소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소송 제기 후그에 적용된 조례의 효력을 다툴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사후적 법원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감독 특히 합법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인정된 감독기관에 의한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권은 시· 도지사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장인 주무부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령의 체계해석적 측면이나국가감독법제의 입법취지적 관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 [S. Ct.]. 2014Chu521, Sep. 22, 2016. (S. Kor.), focusing on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on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insists that not the secretary of competent ministry but the governor of a province has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But in my opinion, on the viewpoint of the drafts and system of Local Government Act, the purpose and the legislative intend and the history of the article 1, 4, 6 of §172 of Local Government Act, not the governor of a province but the secretary of competent ministry has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It is because that the secretary of competent ministry can control and realize the order and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al law by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Otherwise, if the governor of a province has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local assembly a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the result of the control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 may be different among some provinces despite the almost sam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참고문헌 (23)

  1. 김남철, "행정법강론" (2016), 박영사
  2. 김동희, "행정법(Ⅱ)" (2016), 박영사
  3. 김철용, "행정법" (2017), 고시계사
  4.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7), 박영사
  5.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2015), 박영사
  6. (社)지방행정연구소, "逐條 地方自治法解說" (2000), (社)지방행정연구소
  7. 고헌환,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법학논총, 33, pp.29~50 (2015), 법학연구소
  8. 김길량,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대법원판례해설, 110 (2016)
  9. 김병록,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범학, (15) (2009), 건국대 법학연구소
  10. 김영범, "조례제정권의 확대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2
  11.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1(1), pp.161~199 (2014), 법학연구원
  12. 김훈,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6(4), pp.217~249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3. 문상덕,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연구, 10(2), pp.23~46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법연구, 1(2) (20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5. 심소명, "自治立法權 强化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과 행정법전공, pp.2014
  16.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17.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법학연구, (56), pp.51~75 (2014), 한국법학회
  18. 정남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및 司法的 統制", 지방자치법연구, 16(3), pp.313~340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9. 정남철, "지방자치와 행정법 遁石홍정선교수정념기념논문집" (2016), 박영사
  20.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2002), 박영사
  21. 조성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분권개헌의 의의 및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2(3), pp.73~103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 조성규, "지방자치와 행정법 遁石홍정선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16), 박영사
  23.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