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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 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

Aufhebungen der Ernennung einer disqualifizierten Person und Verwaltung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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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절차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등 절차적 요청은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과연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의 취소가 독립된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 공무원법제에서 공무원의신규임용의 메커니즘은 시보임용절차와 정규임용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행 공무원법제상의 당연퇴직제는 공무원신분의 상실의 법효과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함으로서 후속 법집행행위를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시보임용처분 및정규임용처분 역시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시보임용처분이 존재하지않으면 당연히 정규임용처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정규임용처분이 독립된행정처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취소 역시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퇴직의 발령마냥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다.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등 절차적 요청의 대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존재하여 절차적 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절차적요청의 관철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이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은 정규임용처분의 취소는 일종의 虛無의 처분이다. 대상판결은 ‘처분’, ‘취소’ 등의 용어에 천착하여 접근한 나머지, 임용결격자의 임용과 관련한 법리 및 관련 공무원법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행정법도그마틱상으로 매우 우려되는혼란상을 낳았다.

Abstract

Im aktuellen Rechtssystem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ist der Mechanismus für die Ernennung eines(er) neuen Beamters(in) so strukturiert, dass die Ernennung zum(r) Beamter(in) auf auf Probe und die Ernennung zum(r) Beamter(in) auf Lebenszeit nacheinander ablaufen. Die im derzeitigen Beamtenrechtssystem vorgesehene Entlassung kraft Gesetzes macht spätere Vollzugsmaßnahmen überflüssig, indem es sichergestellt wird, dass die rechtliche Wirkung des Beamtenstatusverlusts unmittelbar durch ein Gesetz erfolgt. Im gleichen Zusammenhang können sowohl die Ernennung auf Probe als auch die Ernennung auf Lebenszeit gegenüber Disqualifizierten rechtlich nicht bestehen. Ohne die Ernennung auf Probe könnte die Ernennung auf Lebenszeit rechtlich nicht bestehen. Da die Ernennung auf Lebenszeit nicht als eigenständige Verwaltungsakt vorliegt, kann keine auch ihre Aufhebung eigenständige Verwaltungsakt sein. Insoweit können verfahrensrechtliche Herausforderung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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