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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Historical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compulsory education, schooling deferment, and the exemption system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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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법제적 변천을 일반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후,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취학유예·면제 법제의 역사적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법제의 한일 비교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아동의 취학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에 비해, 많은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둘째, 지적장애나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는 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취학유예ᐧ면제 제도는 국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책무를 회피하는 편의적·합법적 수단으로 오용되었다. 넷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포함되었으나,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규정과 실행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철저한 이행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취학기회 보장의 단계를 넘어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취학의무 유예 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적절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취학을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취학하였다가 학업을 중단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historical method of research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changes that took place in mandatory education, including deferments and exemp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from 1948 to the prese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se policy changes in education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To examine the historical aspects of the mandatory education, deferment, and exemption regul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in Korea in an objective fashion, the study included a parti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w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enrollment was broadly encouraged for children who did not have disabilities, but many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d not receive mandatory education opportunities. Seco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were extremely limited. Third, opportunities for schooling deferment and exemption were misused, and these became convenient and legal ways to avoid providing mandatory education for children who wer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Fourth, although the kindergarten and high school cours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were included as compulsory education by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challenges, compulsory education at the kindergarten level was not being implemented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ggested. First,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gulations for mandatory educ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The most urgent task is to implement the regulation for compulsory education for kindergarten. Second, compulsory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must go beyond the stage of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schooling and ensure that the right to appropriate education is upheld. Third, decision about schooling defermen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and once they are made, proper follow-up support should be given. Fourth, the right to educ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not been guaranteed school enrollment must be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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