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의 본질, 기간 및 정지
A essence, period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comparatively analyz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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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행을 통한 국민과 사회, 국가의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 보호, 소송경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반면, 민사절차는 사법(私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이념상의 차이 때문에 형사법과 민사법에는 많은 법리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권리보호, 법질서 유지,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 적지 아니한 공통의 이념들에서 발현되는 적지 아니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잘 검토 분석해 보면 형사법과 민사법의 해석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등에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제도의 근거와 본질(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기간이나 기산점, 중단과 정지의 사유와 효력 범위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해석과 입법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학계나 실무계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양분되어 연구나 입법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나 해석, 연구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시효라는 하나의 테마에 대하여만 다루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기를 바라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protection of nation, society and stste, the idea i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it economy and so on. And The purpose of the civil procedure is the protection of indivisual right through fair solution of trouble in private law, the idea is proper, fair, rapid and economic solution of trouble. Because of this difference of purpose and idea, there are many disparities revealed from the differences of aim and idea in civil law and criminal law. But in other hand there are many commons revealed from same idea such as procedure generality, the protection of right, maimtenance of order, discovery of truth, procedure economy. O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is commonness and difference, we can find many suggestions which we can refer each other. The case of prescription is in the same way, the foundation and essence, period and starting point, and the reason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ivil law are show us not a few suggestion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which is prescribed at criminal procedure law. Till now, korean academic circles of procedure law and official circles are divided into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law, the tow group have no relationship in the research and the legislation. But just like the American case, there is big possibility of practical common use of law, construction, research and the others. I treat only one thema, revelation form and effect extent of res adjudicata, but I hope that the research of this type is attempted in various field.
참고문헌 (49)
- 홍영기, "시효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평가", 법사학연구, (37), pp.239~265 (2008), 한국법사학회
- 양천수, "공소시효에 대한 법철학적 시론", 영남법학, (35) (2012),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 ~
- 하태영,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임준호, "공소시효의 본질과 소급적 연장", 법조, 45(5) (1996), 법조협회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 (1992)
-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 송덕수, "민법강의", pp.326~ (2013), 박영사
- 박찬걸,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형사법의 신동향, (34), pp.86~125 (2012), 대검찰청
- 김성돈, "공소시효제도와 소급금지원칙", 법학논고, 11, pp.192~ (1995),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상규,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 pp.295~316 (2012), 법학연구소[DOI]
-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29 (2004)
- 손병현,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법과정책, 18(2), pp.259~289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현수, "프랑스의 공소시효제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 (2011), 법무연수원
- 윤남근, "공소제기로 인한 공시시효의 정지와 필요적 공범 -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30 제3자뇌물교부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61(5), pp.281~312 (2012), 법조협회[DOI]
-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 (1993)
-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결정", ~ (1996)
- 정진연, "공소시효", 법학논총, 13, pp.5~ (2003),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1979)
- 홍영기, "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 근거", 형사법연구, (23), pp.198~223 (2005), 한국형사법학회
- 구상진, "韓美 公訴時效制度 比較硏究", 경희법학, 42(2), pp.93~119 (2007), 법학연구소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5), 박영사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 (199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 (1995)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2001)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 (2003)
- 안경희,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 시효법 개정시안과 개정안(2010년)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23~16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 (1995)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pp.402~ (2014), 세창출판사
-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pp.343~ (2009), 화산미디어
- 양동철, "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 경희법학, 51(1), pp.119~157 (2016), 법학연구소[DOI]
- 최준혁,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비교형사법연구, 18(2), pp.203~228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 (2001)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 (2006)
- "주석 형사소송법(Ⅱ)"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 (1999)
- 이주원,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고려법학, (74), pp.289~328 (2014), 법학연구원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2015)
- 강윤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확정된 공범의 1인에 대한 기소와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여부", 재판과 판례, 9, pp.421~ (2000), 대구판례연구회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 (199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 (1997)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79 판결", ~ (1967)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 (1979)
- "대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 (1997)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5판)", pp.393~394 (2016), 신조사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 (1995)
- "서울지방법원 1998. 11. 27. 선고 98고합587 판결", ~ (1998)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