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tandard of Inventive Step on Medical Use Invention in Treatment of Cancer -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Case 2014HUR4913 -
강명수
초록
특허법상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중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은 기존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의미 있는 정도의 개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진보성의 속성상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종래 우리 법원은 선행기술과 특허발명을 비교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의 기준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해 왔는데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Graham 판결이나 CAFC의 TSM 테스트를 통해 진보성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왔었고 그러던 중 2007년에 KSR 판결이 선고되면서 TSM 테스트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은 KSR 판결이 선고된 직후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 고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TSM 테스트에 의한 진보성 판단기준 및 그 이외의 보충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 분명하나 이 또한 추상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 그 구체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 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선행발명으로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성공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행발명에 의해 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보성 판단에 나아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을 설시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른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