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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불가항력 면ㆍ부책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ct of God in the Automobile LiabilitySecurity Law section 3, clau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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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판례는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주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을 운행자의 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일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자동폐기 되기는 하였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2007년 7월 2일 발의, 제268회 정기국회)에도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긴 사고손해를 운행자 부책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손해를 책임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운행자의 책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입증하였고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無責事由일 뿐이므로 신속히 폐지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egal precedent holds that while an accident without identifiable subjects of liability is recognized as an event caused by factors beyond one’s control, the driver is to be held liable for the incident. This view is also one supported by a number of scholars. And though it was dissolved,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henceforth ALSL) also made efforts to establish that while an incident is to be realized as having risen from factors beyond one’s control, the driver in question should also be held liable for the accident when a subject of liability cannot be isolated. The current ALSL, section 3, clause 2 is, however, based on the logic that the operator of a vehic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damages incurred while his vehicle is in motion.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then, an accident that occurs while the vehicle is at rest- and hence, not the result of a moving vehicle (on part of the driver in question)- cannot and should not be included in this clause. The study supports the exclusion of the liability in such cases and suggests the repeal of ALSL, section 3, clau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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