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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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일반법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제도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교육법분야에서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을 살펴봄과 아울러 독자적인 교육입법평가로서의 개념, 기준, 방법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입법평가가 과잉입법으로 인한 법의 실효성, 수용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타당하고 효율적인 좋은 법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된다고 할 때, 교육법 영역에서도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크며, 일차적으로 일반 입법평가에서 논의되고 활용되는 것들은 교육입법평가에서도 모두 원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유한 법 논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특수법으로서의 교육법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법학 분야에 맞는 특수한 교육입법평가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에서부터 유래되는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입법의 필요성과 교육입법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한편, 교육입법평가는 국회 제정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 그리고 그 법규의 입법과정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사전적-병행적-사후적 평가로 유형화된다. 그리고 필요성,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안정성, 효과성, 효율성은 교육입법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이 되며, 이들 평가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문항과 평가방법ㆍ도구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입법평가에서는 모든 기준, 방법, 도구를 활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평가의 목적에 맞게 선택ㆍ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입법평가는 평가의 목적, 주요 평가기준 및 방법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교육정책평가와 다르다.
Abstract
This study collectively examines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that is discusses in the field of law, to find out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adaptation of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in the field of law that is related to education and also look closely to find independent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s concept, criteria, method etc. First of all, if the legislation evaluation can be used as a mechanism for forming a resonable and effective legislation, and solve the declining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and receptiveness of law due to the surplus legislation, the need to adopt the educational legislation is crucial in the field of education law, and all the general legislation evaluation method, that has been discussed and used, can be quoted. However, education law is a special law, that is firmly forming its own law logic system, and to protect its value, it needs to construct specific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Especially, basic principal of education law, that has been derived from constitution, is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in educational legislation system and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targets not only the congress enacted legislation but also legislative process and actual meaning of education law, and it can be categorized as pre-parallel-post evaluation. In addition, necessary, validity, justification of the system, legal safe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have to be the main evaluation criteria of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nd specific analysis question, evaluation method and instrument have to be made based on these evaluation criteria. However, in the practice of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every criteria, method and instrument can't be used. It has to be choose and used based on its evaluation purpos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differs from education policy evaluation in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the main criteria of evaluation and method, and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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