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쟁점 고찰

Legal Study of Constitutional Petition of the Resident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인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반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헌법적 가치에 미충족하고,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선거는 민주주의의 구현과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헌법의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허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부합하며,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대표적인 조치로 정당의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고 주민자치의 원칙의 측면에서는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 임명제와 간선제에 이은직선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민주주의·지방자치· 교육자주’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입법형성권의 재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Article 43(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Offices of Educa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is being tri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Claimant for adjudgment asserts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 violates a guarantee of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also limits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of teaching staff working in kindergartens, the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a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system to guarante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a system that educationalists can be elected as the superintendent of offices of education accords with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hibits that the party engages in the election, as representative action to guarantee political impartiality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offices of education.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at the election is the way to exercise sovereignty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 is reasonable in aspect of a principle of citizen autonomy.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offices of education following appointment system and indirect election system has a problem on operating, but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as it involv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참고문헌 (60)

  1. 고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pp.1~25 (2007), 대한교육법학회
  2. 고전,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3), pp.1~25 (2014), 대한교육법학회
  3. 김성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직·인사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연구, 40(2), pp.165~196 (2011), 한국공법학회
  4.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공법연구, 40(2), pp.103~132 (2011), 한국공법학회
  5. 김영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육법연구, 9(1), pp.71~102 (2012)
  6. 김용일,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편 관련 개정 법률안 비교 연구", 교육법학연구, 24(3), pp.53~77 (2012), 대한교육법학회
  7. 송기춘, "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16(3), pp.79~126 (2012), 법학연구소[DOI]
  8. 송석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정책개발연구, 3, pp.1~406 (2011), 헌법재판연구소
  9. 안주열, "교육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42, pp.195~220 (2014), 부설법학연구소
  10. 오동호, "행정을 말하다_포커스 0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지방행정, 64(735), pp.16~20 (2015)
  11. 윤성현,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세계헌법연구, 18(1), pp.91~123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12. 음선필,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교육법학연구, 23(2), pp.107~131 (2011), 대한교육법학회
  13. 음선필,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辯論 -", 홍익법학, 13(1), pp.101~144 (2012), 법학연구소
  14. 이기우,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25(3), pp.35~58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 이상철, "교육감 주민직선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2010년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1), pp.247~274 (2011), 교육문제연구소
  16. 이일용, "6.4 교육감선거의 법적 쟁점 및 입후보자 특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26(3), pp.163~192 (2014), 대한교육법학회
  17.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교육법학연구, 19(2), pp.103~126 (2007), 대한교육법학회
  18. 조석훈,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교육법학연구, 20(1), pp.185~204 (2008), 대한교육법학회
  19. 조석훈, "교육법의 헌법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1(2), pp.325~350 (2009), 대한교육법학회
  20. 조재현,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1), pp.101~131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21. 지성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헌법논총, 17, pp.501~527 (2006), 헌법재판소
  22.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23.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교육법학연구, 19(2), pp.127~150 (2007), 대한교육법학회
  24. "헌재, 2014헌마662(접수일 2014. 8. 14., 심판회부일 2014. 9. 2.)", ~ (2014)
  25.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등, 판례집 1, 343, 352-353", ~ (1989)
  26.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 (1992)
  27.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28", ~ (1994)
  28. "헌재, 1995. 5. 25. 91헌마44, 판례집 7-1, 687, 708", ~ (1995)
  29. "헌재, 1996. 4. 25. 94헌마119, 판례집 8-1, 433, 447", ~ (1996)
  30.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 (1996)
  31. "헌재, 1997. 11. 27. 96헌바60, 판례집 9-2, 629, 643", ~ (1997)
  32.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9-1, 674, 683", ~ (1997)
  33. "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 (2000)
  34. "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762, 773", ~ (2001)
  35.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판례집 13-2, 77", ~ (2001)
  36.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 등, 판례집 14-1, 211, 222-223, 226", ~ (2002)
  37. "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40", ~ (2002)
  38. "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판례집 15-1, 319", ~ (2003)
  39.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 (2004)
  40. "헌재, 2005. 12. 22. 2004헌마947, 판례집 17-2, 774, 781", ~ (2005)
  41.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등, 판례집 19-1, 859", ~ (2007)
  42. "헌재, 2008. 6. 26. 2007헌마1175, 판례집 20-1하, 460", ~ (2008)
  43. "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판례집 21-1하, 850", ~ (2009)
  44. "헌재, 2009. 6. 25. 2008헌마413, 판례집 21-1하, 928", ~ (2009)
  45. "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 등, 판례집 21-2상, 709", ~ (2009)
  46. "헌재, 2011. 12. 29. 2010헌마285, 판례집 23-2하, 862", ~ (2011)
  47. "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판례집 26-2상, 115", ~ (2014)
  4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가 교육감 임명권 가져야’" (2013), 뉴스1[URL]
  49. "‘교육 혼란만 커졌다’ …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2015), 중앙일보[URL]
  50.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중앙일보[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