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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Legitimacy and Function of Framework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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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글은 기본법의 정당성을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에서 찾고, 이러한 헌법의 개방성・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법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기본법의 정당성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립하였다(Ⅲ). 이어서 이러한 기본법의 정당성과 그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마치며 글을 정리하였다(Ⅴ).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을 본질로 하는 헌법과 합의제기관인 국회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간극을 보충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은 ‘당대의 구체화된 헌법’이다. 둘째, 기본법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은 (ⅰ)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과 (ⅱ) 당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ⅰ) 「교육기본법」은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대학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ⅱ) 「교육기본법」은 당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ⅲ) 「교육기본법」이 입법과 집행,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소재로 검토해보니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look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framework Act in the openness and abstractness of the constitution, examines what the framework Act prepared by legislators should contain in order to overcome the openness and abstra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ans on this general theory,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ducation」 It aims to analyze criticall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and the existing views on it were briefly reviewed(II).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legitimacy of the framework Act was found and its function was established(Ⅲ). Subsequently, based on the legitimacy and functions of these framework Acts, it was critically evaluated whether the Basic Education Act is properly performing these functions(vi). Finally, the article was organized after the above discussion(Ⅴ). The core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framework Act is a complementary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with openness and abstractness as its essence through a strategy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mbodied by the “consensus body,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ense, the framework Act is'the embodied constitution of the day'. Second, the framework Act's strategy for specifying the constitution is (i) 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and (ii) presenting th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t is to do. Thir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ontains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some do not contain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ificall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oes not contain a separat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n addition, some of the framework Acts of education are not working effective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ff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re needed so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an function properly as a framework Act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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