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지위와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n the Position and Employment of Master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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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11년에 법제화된 현행 수석교사제도하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분석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석교사가 별도 직위로 설정된 현행 법령 틀 속에서 정부 방침대로 개방적인 임용이 아니라 폐쇄적인 전직 임용만을 허용하려면 헌법상 공무담임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임기제에 관해 법률에서 명료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채 ‘직무 및 수당 제한’을 임기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직무 및 수당 등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임용 탈락의 극단적인 대안만을 설정하고 있다.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과 수석교사의 우대조치를 일정한 기간 제한하는 다양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석교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은 사실상 수석교사를 학교 내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수석교사를 다른 교원과 구분되는 직위로 설정하고 임기제로 설계함으로써 평등한 공무담임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적 과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대안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수석교사의 임용은 전직 임용에 의한다는 원칙을 두고, 고정적인 임기제보다는 탄력적인 기간으로서 4년마다 재심사를 하되 이 심사는 ‘교사로 복귀’ 여부를 가리는 ‘전직 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current laws and legal issues related with master teachers. Since 1980s, there have been a plenty of suggestions on the legal frame for master teachers, and in 2011, the law for master teacher was finally enacted. However several flaws were turned out with lack of deliberate considerations on how to write the policy down in the acts. For one thing, it is noteworthy that the master teachers were given a separate legal position. It means that anyone is entitlement to get employment for the position if he/she holds a relevant certificate. If public school teachers are only bestowed opportunity for the master teacher, it may bring out the allega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view of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employment of master teacher is regarded as one with fixed term in spite of no clear provision. The law only depicts that if a master teacher could not pass the scrutiny for the extension of employment, he would possibly subject to constraints on the job and fringe benefits. The employment with term shall be permitted only along with the demands of the protection of teachers' status. Finally, the status of master teachers is constructed with a legal position, and it unexpectedly resulted in provoking unnecessary contradictions in the legal system. Actually, the teacher is expected to play a special duty rather than occupying a position. The legal provisions shall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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