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진흥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The Issues and Directions of Education Informa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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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사회모습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능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유비쿼터스 시대 등으로 명명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나 활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삶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2000년대 초 물적, 인적 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정보화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다양한 교육 현안 발생 등으로 소외되면서 교육정보화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도, 접근성 등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수준은 2009년을 기점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훨씬 밑도는 수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보화 법령의 연혁을 살펴봐도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23조의 3에 근거를 두고 개별 법령에서 단편적, 분산적으로 이를 규정하다보니 전체적인 틀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육법령이 아닌 일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글은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법령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현황, 교육정보화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주요 내용과 쟁점들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법(안)은 정보화교육과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들을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 계획 수립, 교육정보화 조직 구성 및 예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접근성, 수월성 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법을 통해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인재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We so called these days like th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ubiquitous era and so on.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oes not only recognized the use of information, but also changes in society, and changes in people's lives. Efforts to utilize ICT in education have existed since the 1970s, but in 2000, the physical and human infrastructure was completed to some extent and results were visible. However, in 2006,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regional education offices and the generation of various education issues, students' utilization and access to educational informatization have already been low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since 2009. Even if the history of the ICT use in education Act is examined, based on Article 23, Article 23-2, and Article 23 of the Basic Education Act, the statute of the Act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or system. In the case of pushing on grounds, there are problems such as not being fit to the educational reality, and the damage is going on to the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was exami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as enacted in September,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formatization,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enactment, main contents and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education of all the people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can be realized more positively and it is expected that a foundation will be created to create future human talent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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