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헌법개정방안
A Study on Constitutional Revision to Accommodate Child's Rights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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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헌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경제발전의 혜택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동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성폭력․소년범죄․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등의 위험이 갈수록 저연령의 아동을 위협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소외․차별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을 단순히 부모의 양육 또는 교육 대상으로만 한정짓고 있는 현재의 헌법규정은 과거보다 성숙했지만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개정시 아동권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차별금지의 대상 혹은 보호의 객체로 인식해서는 아동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인식도 곤란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헌법규정이 되어야 아동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부모의 양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권을 통합모델에 입각해서 설계하여 기본권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present constitution does not have separate regulations on child rights. As a result of economic development benefits sinc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7, children have developed many improvements in the basic living conditions of their children, but they are exposed to new risks. As the risks of school violence, sexual violence, juvenile delinquency, games, and addiction to smartphones grow, they threaten low-action children. In addition, the system involves the use of various degrees of child abuse, alienation, or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children's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tends to increase. Given this,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limiting children to the mere childcare or education of their parents are seen as more mature than before, but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in the face of new dangers is 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ight for children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further discuss the rights of children when it is simply seen as objects of discrimination or protection. As they become members of respectable society after a while,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wait for a while. Only when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emphasize the nature of being a member of society and the subject of basic rights can child rights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an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can freely grow and develop in the future of our society, members of society do not simply have the right to limit their children to protection or to the care of their parents. It is reasonable to emphasize the nature of the rights body by designing child rights under an integ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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