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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Education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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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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