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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legislation to allow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 Focused on existential facts and statistical grou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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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좁은 범위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웰다잉권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사회 병리적 상황들과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과 국회는 공조하여 이들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전문적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후속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선진 입법에 대한 충분한 참조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는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며,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되고 사랑으로 각성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웰빙과 웰다잉이 조화된 진정한 생명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South Korea acknowledges a narrow range of euthanasia under “Act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but it has yet to fall short of the actions taken by major advanced countries regarding euthanasia, and therefore the “human dignity, value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as not been materially realized in the realm of self-determination and well-dying rights to death. Advanced OECD countries are on the fast track to allow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active euthanasia in terms of real human rights protection in response to social demands, and the high number of surveys in favor of active euthanasia and social pathological situations prevalent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suggest that our society is strongly requesting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We hop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other human rights-related state agenc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ill work together to draw up a professional survey on whether to allow these euthanasia, draw up social consensus, follow-up legislative measures, and establish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the establishment of ‘euthanasia and assisted death review board’. Based on sufficient reference to advanced legislation, legislative action recognizing active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in accordance with Korean affairs will be the least preparation the state must provide for the death of the people’s dignity, the right to die happily without fear will free every moment of life, and transform daily life into a consciously elevated, love-inspired life. Because such a life would be an expression of true life, in which well-being and well-dying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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