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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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개념과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하기보다는 두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세무조사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법원도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실행하는 조사행위는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일체의 조사행위가 ‘질문조사’이고, 그러한 질문조사 중 결정․경정 목적으로 장기간 납세자 등과 접촉하여 포괄적으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질문조사’ 개념을 세법에 도입한 다음 1994년에 ‘세무조사’ 개념을 국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두 개념의 의미나 법적 성격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개념 간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나아가 어떠한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개념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질문조사와 구별되도록 ‘세무조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FANT’) provides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while there exists the concept of ‘tax inquiry’ defined by each tax law. There is a tendency in Korea that both are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in broad sense rather tha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cepts are acknowledged.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two concepts are not the same. In other words, a tax inquiry is a type of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tax authorities to ask for and look into documents and business records of taxpayers, etc. for purpose of tax administration. A tax investigation is a type of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tax authorities to examine comprehensive documents and records in taxpayers’ business prem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contacting taxpayer in person for purpose of deciding or correcting tax assessment. In Korean it has become obscur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different concepts(tax investigation and tax inquiry). To resolve this difficulty, it seems necessary to amend the FANT to elaborate on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in a wa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two different concepts. If the definition of tax investigation were revised to distinguish it from the concept of tax inquiry, it would help define clearly the extent of legislative control of tax officials over examination and enhance the predictability in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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