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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신탁세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Assessing the 2020 Revisions to the Fiduciary Tax Regime andWhat’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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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될 때에 신탁세제의 개편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2020년에 신탁세제를 대폭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20년 개정 신탁세제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었던 내용과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 신탁세제에서 법인과세제도인 수탁자 과세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납세자에게 수탁자 과세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입법오류가 있으므로 빨리 고쳐야 한다. 둘째, 위탁자 과세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익자가 부존재 또는 불특정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과 법인세법 제5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중 두 번째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법리에 충실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수익자 과세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지만 찬성하기 어렵다. 넷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문제에 관하여 해석론상으로는 위탁자 사망시에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선행 수익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선행 수익자 사망시에 다시 후행 수익자에게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위탁자 사망시에 선행 수익 수익권자는 그가 취득한 수익 수익권의 한도 안에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원본 수익권자가 원본 수익권에 상응하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권의 원칙적인 증여시기를 ‘신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앞당길 것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행 규정의 틀을 유지한다면, 신탁이익의 평가 시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While it is unfortunate that the 2011 overhaul of the Trust Act was not accompanied by an overhaul of the trust tax regime, it is commendable that the government has belatedly made significant and sensible changes to the trust tax regime in 2020. Here are some of the key issues with the 2020 revised trust tax system and areas for further improvement. First, while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fiduciary taxation as a corporate tax system in th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rust tax system, it is wrong to give taxpayers the option of fiduciary taxation. In addition, there are legislative errors in Article 5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while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taxation of grantor, Article 2(3)(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5(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tax the trustor rather than the trustee when there is no beneficiary or no beneficiary is specified, and the second requirement of Article 4(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3(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deleted. Third, the choice of the trustee as the VAT payer of the trust is consistent with the nature and jurisprudence of VAT. There are some who would like to see a return to the beneficiary taxation principle, but it is hard to argue in favor. Fourth,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a beneficiary continuity trust, the interpretation is that the entire trust estate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upon the death of the grantor, and the entire trust estate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upon the death of the successor beneficiary. However,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preferable to amend the law so that upon the death of the trustee, the successor beneficiary is liable for tax only to the ext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he acquired, and the original beneficiary is liable for inheritance tax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beneficial interest. Fifth,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the timing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s in principle should be advanced to the date when the trust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nd if this is not possible and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regulations is maintaine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deduct the “income tax equivalent” instead of the “withholding tax equivalent” when assessing tru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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