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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세법상 제재 부담 여부에 관한 고찰―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Unlawful Acts by Employees and Sanctions for Tax Evasion against Taxpayers ―Focusing on Additional Taxes on Unlawful Under-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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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취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문의 근거가 없이 원칙적으로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에게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철저한 논증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세법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사용인의 관계, 그 행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 부정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an unlawful act of the representative, employee, or any other worker of a taxpayer, who receives any benefi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such acts as a person who is delegated for related affairs by the taxpayer, as well as a taxpayer’s unlawful act a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es on unlawful under-reporting’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of a representative or performance assistant unless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etc. where the taxpayer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care and performing his/her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unlawful acts of his/her employee, etc.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oes not stipulate that an unlawful act of a taxpayer’s employee, etc. is treated as the taxpayer’s unlawful act in additional taxes on unlawful under-reporting. Severe sanctions such as additional taxes on unlawful under-reporting cannot be imposed on the taxpayer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 by his/her employee, etc. in view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taxpayer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ditional tax of unlawful under-reporting due to the unlawful act by his/her employee, etc. only when it can be deemed that the taxpayer has realized the intention of the unlawful act through acts of his/her employe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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