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공무문서에 대한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의 문제점

The problem of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가치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헌법적 관점에서 공무문서에 대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라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권이라는 민사소송절차 내의 절차적 기본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이러한 증거수집권이 민사소송법에서 발현된 구체적 결과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문서에 대해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현을 위한 공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국민의 증거수집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규정임을 드러내었다.

Abstract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 which is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and reveal the critical and urgent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proces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can be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 It is revealed that an order to produce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expressed result of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exempting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realization of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and IDC cannot replace a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based on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and right to trial. Accordingly, it is reveal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d on the people's right to collect evidence and to receive prompt trials.

참고문헌 (25)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법원행정처
  3.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2002), 법원행정처
  4.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5. 2019, , ~
  6.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7.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弘文社
  8.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0), 집현재
  9. 박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15(1), pp.381~424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김원태, "신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재산법연구, 22(1), pp.363~383 (2005), 한국재산법학회
  11. 이호원,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민사소송, 17(1), pp.9~49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최광선,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과기업연구", 법학연구, 7(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3. 박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비교법적 고찰", 동아법학, (62), pp.367~405 (2014), 법학연구소
  14. 강희원, "민사소송과 정치체제-민사소송법이론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민사소송, 11(1), pp.1~58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헌법논총, 10, 헌법재판소
  16.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 21, pp.5~74 (2010), 헌법재판소
  17.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9(1), pp.40~85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8. 정동윤,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이른바 증명권에 관하여", 법학논집, 2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 한충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정보 및 증거수집제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試論-", 법학논총, 27(2), pp.23~64 (2010), 법학연구소
  20. 이재희,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 가능성", 헌법학연구, 25(4), pp.107~141 (2019), 한국헌법학회[DOI]
  21. 손한기, "社會體制와 處分權主義 및 辯論主義의 展開 - 中國民事訴訟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2), pp.76~105 (2009), 법학연구원
  22. 박태신, "일본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전개-문서제출의무등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4(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3. 문재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세계헌법연구, 23(3), pp.85~114 (201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24. 최광선,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기업 연구, 7(2), pp.153~192 (2017), 법학연구소[DOI]
  25. 김배원,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 57(4), pp.1~30 (2016),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