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lated to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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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9년 이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선고된 다수의 헌재결정을 정리하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실현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재결정을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과 그 보호영역을 고려하여 민사재판권(민사사법권), 민사소송에 대한 접근권, 소송절차에서 재판청구권,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되, 요지를 제시하여 망라하면서, 개별 결정이나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89. 1. 2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면제하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88년 설립된 이래 30년 남짓 기간 동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행정형 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권력분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상한액을 두지 않거나 패소불명백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민사소송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인지제도와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합헌의 근거로써 그 기준이나 통계조차도 제시되지 않은 ‘남소’가능성을 여전히 들고 있는 점, 셋째, 상소심에서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소심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넷째, 판결을 통한 법원의 당사자에 대한 논증 및 설득의무는 재판의 본질임에도 상고심판결의 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절차의 ‘신속성’에만 근거하여 합헌으로 선언해오고 있는 점 등이다. 민사소송법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의 역사적 의미는 종래 법률(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사법적 기본원칙을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고, 입법만으로 쉽게 폐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의 실현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갖는 만큼,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을 담지하여야 한다. 사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ivil litigation by dividing them into civil jurisdiction,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the civil procedure, the right to appeal and the right to retrial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and the scope of its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on January 25, 1989 that the Article 6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which exempted the state from the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was unconstitutional.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many meaningful decis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However, there are some unsatisfactory aspects in the decisions related to civil litigation as follows: first, the separation of powers is not considered as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granting ‘claim preclusion’ to administrative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challenged;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tamp tax system, which restricts people's access to justice by not stipulating an upper limit, was 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the abuse of litigation, but its meaning is not clear, and no statistics have been presented about it, and it is the same for the litigation relief system that requires that the invincibility of the party; third,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islation restricting the right to appeal and the right to retrial is not practically conducted because of excluding the right to a trial in the appeals trial from the content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fourth, the court's duty to argue and persuade the parties through the judgment is the essence of the trial, but the relevant provision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 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which stipulates that no grounds may be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declared constitutional based only on the speed of the proced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ivil procedure law researcher,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a result of the prohibition of self-remedies and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was stipulated historically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judicial procedure at least and permanently, which has been regulated by the litigation law, and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the justice of the people. As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has meaning as a means of realizing substantive fundamental rights, it must contain the contents that can guarantee the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rough judicial procedures.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and control of the legislation will be properly implemented so that the judicial system can perform its roles and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changing society.
참고문헌 (54)
-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철수, "제19전정신판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성낙인, "2020 헌법학" (2020), 법문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 정재황, "신헌법입문" (2020),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입문" (2019), 법문사
- 허영, "전정 15판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II)"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 (2020)
- 국민의 사법수요 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김홍엽", 법원행정처, ~ (2019)
-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강대성, "사법보좌관법안에 대한 약간의 검토", 법학연구, 12 (2004),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 김광재,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헌법적 쟁점 : 재판상화해간주조항 및 이의제기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헌재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 -", 법조, 66(6), pp.335~367 (2017), 법조협회[DOI]
- 김도훈, "民事訴訟法上 訴訟救助에 관한 小考", 서울법학, 19(2), pp.319~353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도훈, "재판에서의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5(3), pp.687~716 (2012), 법학연구소
- 김상겸,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아·태공법연구, 7 (2000),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김선택, "법실천의 제문제:동천 김인섭 변호사 화갑기념 논문집" (1996), 논문집간행위원회
-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3(4), pp.1~24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소연,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로서 행정형 조정과 재판청구권의 관계 – 행정형 조정의 양면적 속성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7(1), pp.313~342 (2021), 한국헌법학회
- 김제완, "민사소송 인지(印紙)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司法) 접근성과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론(試論)", 법과사회, (50), pp.25~55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종철, "인지(印紙)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원리와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50), pp.1~24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진흥,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문제점", 판례연구, 13 (2000),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태호, "헌재결정해설집 2007" (2008), 헌법재판소
- 김희성, "강원도민의 항소심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법안", 강원법학, 29, pp.321~346 (2009),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종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공법학연구, 14(2), pp.351~38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윤영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고려법학, (74), pp.187~226 (2014), 법학연구원
- 이동률,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소송, 14(2), pp.789~818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동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가족법연구, 33(2), pp.457~504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시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민불편해소방안", 민사소송, 1 (199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 21, pp.5~74 (2010), 헌법재판소
- 이재홍, "헌재결정해설집 2017" (2018), 헌법재판소
- 이종구,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부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각자부담의 원칙과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4(3), pp.421~459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장석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적 청문청구권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76 (1997), 법원도서관
- 전병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간의 검토", 민사소송, 13(2), pp.149~177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구태,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再論—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5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족법연구, 27(3), pp.209~238 (2013), 한국가족법학회
- 정준영, "사법보좌관제도와 사법보좌관의 업무", 민사집행법연구, 2 (200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정종섭, "현행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일감법학, 2 (1997), 건국대 법학연구소
- 조병훈, "국가배상법 제16조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5. 25. 91헌가7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23 (199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수혜,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 15(1), pp.242~279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최대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9(3), pp.67~92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최희수, "강원지역 ‘항소심 법원’ 설치의 정당성", 강원법학, 29, pp.201~225 (2009),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희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6(1), pp.101~141 (2010), 한국헌법학회
- 최희수, "보상금 지급 동의의 재판상 화해 간주와 재판청구권", 법학연구, 32(1), pp.87~112 (2021), 법학연구소[DOI]
- 한수웅, "형성적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여부-헌법재판소결정에서 드러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9 (2008), 헌법실무연구회
- 호문혁,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71~599 (2012), 법학연구소
- 홍기문, "헌법과 민사소송", 민사소송, 9(2), pp.11~39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三ヶ月, "民事訴訟法硏究 第7卷" (1978), 有斐閣
- 芦部信喜, "憲法III人權(2)" (1981), 有斐閣
- Maurio Cappelletti, "Fundamental Guarantees of the Parties in Civil Litigati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national, and Social Trends", Stanford Law Review, 25(5) (1973)
- Schwab, Karl Heinz, "Verfassung und Zivilprozess" (1984), Giese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