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Civil Procedure
최춘식
초록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승패가 좌우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있고, 소 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고 하여도 증거능력에 제한이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같은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민사소송에서도 위 배제법칙을 적용하여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판례는 이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판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하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는 소 제기 이전 또는 소송계속 중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수집한 증거능력의 문제를다룬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절차에서 유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수용하는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법리의 수용으로 인해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비단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공권력이 행사되는 모든영역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고, 또한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사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더하여지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 법리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