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Extrater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2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 4. 4. 일본, 미국, 독일의 6개 흑연전극봉(Graphite Electrodes) 생산업체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역외적용하여 각 시정명령 및 도합 112억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공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어서 2003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사업자들이 제기한 상기 시정조치 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우리 법원이 사상 최초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특히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상판결은 국제법상의 “고전적인” 관할권행사의 원칙인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선 우리 헌법상 형사적 제재를 수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등의 예를 좇아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송달규정에 대한 무리한 법해석에 근거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공정거래법상의 송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정거래법에 외국으로의 송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