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관련된 충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을 중심으로 -

Responsibility of Shipowner for Collision of Tugs and Tow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선박간의 충돌이 아닌 예인선의 운항상의 잘못 등으로 피예인선에 실린 재킷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 피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선박회사의 예인선 선장이 예인선들을 이용하여 무동력 부선인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바지선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지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지선의 소유자는 선박회사의 선장의 운행상의 잘못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선박회사에 대해 선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박충돌에 관한 구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가 문언상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에 적용되나, 간접충돌, 즉 선박과 부두 등의 항만시설이 접촉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인 선박회사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 제84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선박간의 충돌이 아닌 예인선의 운항상의 잘못 등으로 피예인선에 실린 재킷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 피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경우에도 선박충돌에 관한 구 상법 제845조를 유추적용하여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초점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상사안인 2010.4.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정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 선체용선계약과 정기·항해용선계약의 구별기준을 살펴본 후에 대상사건에서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4장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관련된 충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대상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며 이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shipowner's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barge can be recognized when a barge was damaged by the jacket may which was fallen into the sea due to a wrong operation of the tugs although it is not the collision between ships. While the captain of tugboat was towing a non-powered barge by using a tugboat, the jacket on the barge colliding with the roof of the Jindo Bridge caused the barge to break. The owner of the barge claimed the ship company as an employer of the captain for damages on the grounds that it was caused by a wrong operation of the captai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ld that the shipowner's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barge can be recognized when the barge was damaged by the jacket may which was fallen into the sea due to a wrong operation of the tugs although it is not the collision between ships. This article focuses on addressing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In details, part II reviews the detail facts and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Part III reviews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hull charter contract and the regular charter contract, addresses the legal nature of charter contrac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Part IV finds out the implications which would be drawn up through discussion of legal thesis and case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owner. Part V, lastly, provides the justifi- cations for Supreme Court’s holding. as a conclusion.

참고문헌 (30)

  1. 김인현, "해상법" (2012), 법문사
  2. 송상현, "해상법원론" (2005), 박영사
  3.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4. 이상윤, "영미법" (2000), 박영사
  5.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4), 박영사
  6.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2), 박영사
  7. 최준선, "보험·해상·항공법" (2014), 삼영사
  8. 김성진, "국제용선계약과 연료공급계약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09다7754 판결과 미국 해사법의 손해전부구상 법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3), pp.443~468 (2014), 법학연구소[DOI]
  9. 김인현, "2013년 해상법 중요 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36(1), pp.229~280 (2014), 한국해법학회
  10. 김정은,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2015 NYPE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11. 문용호, "선박충돌", 재판, 52 (1991)
  12. 박세민, "해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해석론", 법학논총, 24(2) (2007), 법학연구소
  13. 석광현,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1(2), pp.89~144 (2009), 한국해법학회
  14. 양석완, "개정 상법상 선체용선의 법적 지위", 상사법연구, 27(2), pp.195~230 (2008), 한국상사법학회
  15. 呂振, "정기용선계약상 선주·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경영학과, pp.2013
  16. 이춘원, "예부선 상황에서의 충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한국해법학회지, 29(1), pp.35~54 (2007), 한국해법학회
  17. 채이식, "우리 상법상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의 제문제들", 대한변호사협회지, (102) (1984)
  18. George C. Christie, "Josheph Sasnders, The Law of Torts" (1997), West
  19. C.M.V. Clarkson, "The conflict of Laws", 2006
  20. Robert Force, "The Regal-Beloit Decision: What, if Anything, Would Happen to the Legal Regime for Multimodal Transport in the United States if It Adopted the Rotterdam Rules", Tul. Mar. L.J, 36, pp.685~ (2012)
  21. Jessica Link Martyn, "Recent Developments in Admiralty and Maritime Law", Tort Trial & Ins. Prac. L.J, 49, pp.1~ (2014)
  22. Theodora Nikaki, "Bringing Multimodal Transport Law into the New Century: Is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the Way Forward?", J. Air L. & Com, 78, pp.69~ (2013)
  23.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24. James McWilliams, "245 F.2d 84, 86-87, 1957 AMC 1213, 1215-16", ~ (1957)
  25. National Shipping Co. of Saudi Arabia, "1997 U.S. App. LEXIS 23648", ~ (1997)
  26. Rockland Lake Trap Rock Co., "115 A.D. 628", ~ (1906)
  27. "R.T.C. No. 20 Corp. v. TUG BRONX, 1981 AMC 2465, 2467", ~ (1981)
  28. Ryan Walsh Stevedoring Co., "557 F. Supp. 457", ~ (1983)
  29. "THE ANACONDA, 164 F.2d 224, 228, 1947 AMC 1658, 1664", ~ (1947)
  30. "The Fred'k Lennig) 45 F.2d 691", ~ (193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