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the Method to Vitalize Shareholder Meeting - Focusing on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운영에 관한 회사법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제, 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의 전자등록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자증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회사법제의 IT화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법제의 전자화를 위한 일련의 법제도 개선노력들은 기존의 회사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전자화함으로써 기업 운영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지만, 최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직후 개최되었던 2018년 주주총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상적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웠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회사법제의 전자화가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회사제도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이용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현행 공인인증방식에서 간편 인증방식으로의 전환할 것과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이후 철회권과 변경권을 허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ICT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장주주총회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운영하는 전자주주총회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caused lots of changes in Corporate law area, such as the adoption of the Shareholder meeting notice by electronic method, electronic voting system, electronic shareholder’s register and electronic register of stock etc. Additionally, the IT trend of Corporate law system has been rapidly accelerated by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Electronic Securities Regulation’ in 2016. This kind of movement toward the electronization of Corporate law system has made electronization of current corporate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in operating the corporation by utilize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in 2017 caused lots of listed companies from normal operating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 due to the lack of quorum.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some ideas to improve of current Shareholder meeting system which has taken important function in Korea corporate law system and I recommended the detailed improving method toward electronization of both the Shareholder meeting notice and Voting Rights exercise. More specifically, I offered several legal changes as below; - Switching current strict certification procedure for us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o the simple certification procedure, - Adopting the withdrawal right and changing rights after the electronic vote such as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 Revis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promote the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notice process, and - Adopting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system in which allows both the on-the-spot Shareholder meeting an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using the Internet Method in the future.
참고문헌 (15)
-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 비교사법, 11(4), pp.167~196 (2004), 한국사법학회
-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8(4), pp.201~235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김순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pp.상장협연구보고서 2006-1 (2006)
- 김재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영법률, 23(2), pp.223~252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 (2009)
- 박재훈,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예탁결제, (97) (2016), 한국예탁결제원
- 2017년 전자투표 시행현황 분석,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17)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16(2), pp.169~202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23(1), pp.331~363 (2011), 법학연구원[DOI]
-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8(3), pp.377~406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45~87 (2017), 법무부
-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22(3) (2003), 한국상사법학회
- 황현영, "새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1435) (2018), 국회입법조사처
- 황현영, "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17(3), pp.1~33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