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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부재산제도

American marital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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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제도를 이어받은 분리재산제도와 유럽의 스페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동재산제도로 나누인다. 분리재산제도는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양 배우자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된 몫을 상속받는 것을 보장받게 되고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주가 공동재산제도에서처럼 결혼기간 동안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분리재산과 부부재산으로 나눈 다음 부부재산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할한다. 공동재산제도는 미국의 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양 배우자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지분을 가지며 일방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은 분배되어 생존배우자나 이혼하는 각 배우자는 본래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을 분배받는다. 그러므로 분리재산제도와 공동재산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결혼기간 동안에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생존배우자의 상속에 있어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 분리재산은 각 소유자에게 주고 부부재산이나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양 제도는 상당히 근접한다. 양 제도의 차이와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양 제도가 근접하여 가는 것은 공동재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공동체(partnership)라고 생각함에 비하여 분리재산제도는 공동체라고 보지 않는 데 있으나 분리재산제도를 취하는 주에서 점차 일방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결혼을 공동체로 보고 이에 따른 입법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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