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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Issues in Health Care and Insurance Business Act - Problems of Health Care Services and Their Sol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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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환자의 치료에 주안점을 둔 의료체계에 더하여 건강관리 및 유지와 같은 질병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상황에 직면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상품 판매 등 민영의료보험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온 의료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보완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업은 보험모집을 통한 보험계약이 중요한 사업 구조이고, 보험사고의 발생이후 보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연계되는 상황이어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민영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 경우,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를 장려하는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문제 및 의료정보 공유 문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보험업의 해석범위 문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방향과 의료법 개정 방안을 제언하였고, 의료정보의 공유와 관련하여 의료법의 개정은 물론 개인의 동의절차를 거친 정보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건강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관련 개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업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촉구하였고,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모집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 이러한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제한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보험업 영역에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체계의 변화는 다른 법령과 연계된 것이므로 먼저 금융당국이 관련 허가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헬스케어서비스에 적극 적용하거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신규 입법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inancial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e fact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acts as a supplem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 turn, they have been working on to promote relevant policies. For instance, the launch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has been promoted by them. Nevertheless, the actual sales of public-health-promoting health care insurance products are facing with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the conflicts in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s in terms of Medical Service Act,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st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of a scope of prohibition on the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Insurance Business Act as well as medical information sharing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per direc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medical practices allowed to be performed by non-medical personnel, and possible amendments to Insurance Business Act. and asserts the necessities of revision of Medical Act in terms of sharing of medical information and of other relevant Acts, including Privacy Act, to allow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of which the permission of its use is granted, within limited boundaries: medical treatment and/or health care.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 scope of insuranc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of relevant information on the aforemen- tioned revision to insurance policy holders in need of such information, and states that the development and launching of insurance products using wearable devices could be promoted by limiting or excluding the prohibition of offering of special benefits in association with these devices. Considering that Insuretech would inevitably get active in most of insurance sectors as in health care sector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insurance business, focusing on face-to-face transactions,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untact transactions and from a positive method to a negative method, which is to allo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exceptionally. However, since the amend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is closely associated with other regulations and Acts, it stat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regulatory authorities to make efforts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examination and issuance of relevant permission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Acts and/or the legislation of new Acts should be made promptly. It is believed, for example, that the prompt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of Health Care Service Act could be the foundation from which health care services coul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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