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형법의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 처벌규정의 체계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Amendment of Sex Pffense Regulations in Japanse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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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6월 16일 일본에서는 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 관련 규정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법정형을 인상하여 ‘강제성교등죄’를 신설한 것, ② 감호자추행 및 감호자성교등죄를 신설한 것, ③ 강도강간죄를 수정하여 강도․강제성교죄 등을 신설한 것, ④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한 것 등이다. 이러한 개정은 우리 형법 및 특별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형법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을 감안할 때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참여하여 피해자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검토회 또는 법제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일본의 개정형법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번 개정 및 그 논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On June 16, 2017, the “Law Amending a Part of the Penal Code”, which mainly addresses the amendment of penalties for sex crimes, was enacted in Japan, and the law went into enforcement on July 13. This amendment bill is a major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sex crimes in Japan 1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The main contents are revision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rape, change od crime’s name, increase of statutory form, creation of punishment such as impurity act due to the influence of detainee, abolishment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This amendment is highly appreciated in that it reflected the opinions of people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practitioners, scholars, psychiatrists, and clinical psychologists as well as sex crime victims in the drafting stage and the deliberation stage at the Parliament for revising the penalties for sexual crime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have great implications for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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