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안용복의 渡日과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An, Yong-bok's migration to Japan in 1696 and Kenroku kyu heisinen chosen syuchakugan ikkenno oboeg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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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696년 5월 안용복이 일본 오키(隱岐)로 도항했을 때(안용복의 제 2차 도일) 일본측 관리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覺書」라 한다)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내용을 재검토하고, 안용복이 자발적으로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안용복이 돗토리번주(鳥取藩主)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소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覺書」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안용복이 오키에서 관리의 조사를 받던 중에 1693년 11월 일본에서 받았다는 물건들과 문서(書付)를 기록한 책 1권을 내놓았다는 내용에서의 문서(書付)는 안용복이 1693년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돗토리번주나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와 같은 돗토리번의 家老로부터 서계와 같은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에서의 조선인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문서로 보인다. 그리고 안용복은 그것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해주는 막부장군의 서계로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1696년 당시 안용복은 오키의 관리와 처음 대담할 때 8매로 된 ‘朝鮮八道之圖’를 소지하고 있었고, 지도의 강원도의 부분에 竹島(울릉도)・松島(독도)가 기입되어 있었다는 점은 비록 「각서」의 내용 중에 안용복의 도일과 소송 목적이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안용복의 독도에 대한 지식의 깊이 정도뿐 아니라 그가 제2차 도일 이전부터 독도라는 섬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셋째,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1693년 일본으로 납치된 후 송환 과정에서 안용복이 대마도에서 냉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독도(松島)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돗토리번에 호소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각서」는 안용복이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에 주장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1696년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독도영유권 확보에 있어서 안용복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本研究は、1696年5月、安龍福が日本の隱岐島に渡航した時(安龍福の第二次渡日)に、日本の官吏が直接調査して作成した記録である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以下 「覺書」)に基づき、既存の研究における争点の内容を見直して、安龍福が自発的に海を渡って日本に行った目的は何であっ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そして、安龍福が鳥取藩主に知らせようとしていた訴訟の内容が何であったかを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 「覺書」が持つ価値を再確認することも目的としている。その結果、次のような結論が導き出された。まず、安龍福が隠岐島で官吏の調査を受けた際に、1693年11月に日本から与えられた物品と文書(「書付」)を記録した本一冊を出したという。この 「書付」は 「書契」のような正式な外交文書ではないにしても、安龍福が1693年鳥取藩に抑留されて調査を受けた際に、鳥取藩主や荒尾修理ら鳥取藩の家老から受けた、竹島(鬱陵島)と松島(独島)における朝鮮人の漁業権を認める、ある種の文書であったと思われる。そして、安龍福は鬱陵島での漁業権認定を、鬱陵島と独島が朝鮮の領土という事実を幕府将軍が認めたものと理解していたと思われる。第二に、1696年當時、安龍福が隠岐の官吏と初めて対談した際に、八枚からなる 「朝鮮八道之図」を所持しており、その江原道の部分に竹島(鬱陵島)・松島(独島)が記入されていたことは、たとえ 「覚書」の中に安龍福の渡日と訴訟目的が 「竹島(鬱陵島)と松島(独島)は朝鮮の領土である」と主張したという内容が書かれていなくても、安龍福の独島に対する知識の深さのみならず、第二次渡日以前から彼が独島を認知していたことを示す重要な証拠である。第三に、安龍福の渡日の目的は、1693年に日本に拉致された後、送還の過程で対馬において冷遇されたことに対する不満を訴えるためでもあったが、松島(独島)が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鳥取藩に訴えることが主なものであった。以上のことから 「覚書」は、安龍福が 「独島は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う事実を日本に対して主張した史料であるのみならず、1696年の渡日目的が鬱陵島と独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ためで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貴重な史料であると評価でき、独島領有権確保における安龍福の役割は非常に大きかった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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