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성립과 운용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s viewed from the administrative document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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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서의 수・발신 관계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하급부대는 현지 사령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안소 설치를 신청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사령부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안소 설치를 허가한다. 이어서 사령부는 이러한 내용을 육군성 징모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파견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와 육군성 징모과장은 내무성과 외무성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 알선과 도항에 관련된 협조와 편의를 부탁하고 실무자 즉 현지 사령부와 참모본무 제1과 제2부의 일본군 ‘위안부’ 담당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군의 실무 담당자들은 헌병대나 경찰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위탁한다. 한편 협조를 요청받은 내무성이나 외무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당자는 군에서 전달한 협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상신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무성과 외무성의 상급자는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집과 도항업무에 관련된 협조를 실행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양성의 담당자는 군의 실무 담당자인 참모본무 제1부 제2과와 현지 사령부 실무 담당자에게 결과 통지와 함께 관련 연락을 취한다. 이처럼 위안소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이 신청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도항시키는 업무는 내무성과 외무성이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도항은 일본정부의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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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 사림, (46), pp.371~413 (2013), 수선사학회
- 이규태, "일본군 군대위안부" (1998), 소화
- 吉見義明,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2013), 역사공간
- 이선이,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2014), 현실문화
-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2015), 이학사
- 千本秀樹,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1990), 青木書店
- 吉見義明, "従軍慰安婦資料集" (1992), 大月書店
- 永井和,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 1 (2000)
- 永井和, "日本軍の慰安所政策", ソウル大学校ジェンダー研究所/社会史研究会共催セミナー (2004)
- 鈴木裕子, "日本軍「慰安婦」資料集成 上" (2006), 明石書店
- 永井和, "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 (2007), 思文閣出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