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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官窯에서의 私燔 실태와 영향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Effects of Private Firings in the Royal Kiln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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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私燔’이란 사사로운 燔造, 또는 私的 이익을 위한 번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조선시대 司饔院 산하의 分院에서 이루어졌던 도자생산 행위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번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사번 행위로는 구체적으로 ‘관리직에 의한 私的 침탈행위’, ‘窯場의 생계형 생산’, ‘下屬들의 班私요구와 勒買’ 등이 있었다. 이 일들은 모두 公燔(공적 번조)이 아니었으므로 모두 사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번을 광의로 해석했을 때 사번은 관요운영시기(1467~1883년) 내내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분원운영은 크게 1700년 전후와 1750~1770년대를 기점으로 변하고 있었다. 사번이 분원운영에 미친 영향을 보면 1700년경 이전에는 이 행위가 일부에 해당하고 미약하여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00년경부터 1750~1770년경 사이에는 장인들에 의한 생계유지 차원의 사번이 본격화되고 專屬匠人制가 실시되면서 성격이 예전과 달라졌다. 또 1750~1770년경 이후에는 商人物主가 분원을 지배하는 단계로 들어서면서 다른 패턴으로 분원경영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관요에서 이루어진 사번행위는 공적 목적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면 모두 사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Abstract

‘Private firing of royal potters’ means private kiln making or kiln making for private profit in royal kiln. It is a kind of kiln making in Boonwon(Royal Kiln : Branch of Saongwon) of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we might grasp the actual conditions and definite the notion of private firing of royal potters. We can regard some deeds like disseisin action of managers, products in kiln area as living means, demanding provided ceramics and forced purchase of minor officials as private firing. Because those deeds are not official firings of royal potters for certain, we can determine that those are all as private firing. Could we analyze as a broad sense, private firing was always existing in the period of royal kiln’s operation from the start(1467~1883). Management of Boonwon was changed lagely from c. 1700 and 1750~1770. Earlier than c. 1700, private firings of royal potters were carried out in small parts, so the effects of those deeds were feeble. But between the years of c. 1700 and 1750~1770 private firings of royal potters became serious as a measure of living and exclusive artisan system was practised. In the change of those, the character of private firing was changed. After the years of 1750~1770, dealer & financial supporters controlled Boonwon. It influenced the management of Boonwon as a different pattern. Conclusively speaking, we should see that the firings of royal kilns except the producing as official purpose had be regarded as private firings.

참고문헌 (23)

  1. "經國大典", ~
  2. "分院邊首復設節目", ~
  3. "備邊司謄錄", ~
  4. "宣祖實錄", ~
  5. "成宗實錄", ~
  6. "世祖實錄", ~
  7. "續大典", ~
  8. "慵齋叢話", ~
  9. "六典條例", ~
  10. "仁祖實錄", ~
  11. "日省錄", ~
  12. "朝鮮時代史草", ~
  13. "中宗實錄", ~
  14. "荷齋日記", ~
  15. 강경숙, "韓國陶磁史" (2012), 예경
  16. 姜萬吉, "分院硏究", 亞細亞硏究, 8(4) (1965), 고려대학교
  17.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18.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2000), 일지사
  19. 방병선, "조선 후기 사기장인 연구", 미술사학연구, (241), pp.193~216 (2004), 한국미술사학회
  20.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 (1973), 서울대학교출판부
  21. 이종민, "조선시대 官窯로의 백자원료 조달방식", 역사와 담론, (73), pp.371~400 (2015), 호서사학회
  22. 전승창,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 미술사연구, (22), pp.199~218 (2008), 미술사연구회
  23. 崔敬和, "編年資料를 통하여 본 19世紀 靑畵白磁의 樣式的 特徵", 美術史學硏究, 212 (1996), 韓國美術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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